두산중공업 사측, 지노위 '부당휴업' 판정 받았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직 27명 낸 '부당휴업 구제신청' 인정

등록 2020.07.30 20:37수정 2020.07.3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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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 본사. ⓒ 윤성효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지난 5월 사무직에 대해 실시한 '휴직'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사무직 27명이 낸 '부당휴직 구제신청'에 대해 30일 오후 심문회의를 열었고, 이날 저녁 판정 결과를 통지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5월 21일 생산직과 사무직 노동자 350명에 대해 12월 31일까지 '휴업'을 통보했다. 휴업 통보자들 가운데 사무직 111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중 27명이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이날 오후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을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심문을 벌였다.

두산중공업 사무직 일부 직원들은 지난 7일 창원노동회관에서 설립총회를 갖고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사무직지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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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7월 30일 두산중공업에 대해 '부당휴직' 판정했다. ⓒ 윤성효



두산중공업사무직지회는 "휴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노조와 협의가 없었고, 선정 기준도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회사 내부규정에도 위반되는 인사평가 등 졸속적인 기준을 근거로 명예퇴직 대상자를 만들어 놓고 오로지 채권단과 약속한 인원수 채우기에만 급급하여 면담이란 이름으로 명예퇴직을 강요하고 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무려 7개월에 달하는 유례 없는 장기휴업 조치를 하였다"고 했다.

한편 다른 휴직자들이 별도로 신청한 구제신청 심문회의가 8월초에 열린다.


두산중공업 사측은 지노위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지노위 심문회의 판정서는 한 달 정도 뒤에 나올 예정이다.
#두산중공업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금속노조 #부당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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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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