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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굿판 벌인 학교 행정실장·교장 '중징계' 요구

[보도 그 후] 사천 한 사립중학교, 6월 21일 굿판... 보도 이후 조사 벌여 처분

등록 2020.08.18 14:19수정 2020.08.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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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 사천 모 중학교에서 벌어진 굿판 모습. (사진=학부모 제공) ⓒ 뉴스사천

 
경남 사천에 있는 한 사립중학교에서 벌어진 '굿판'과 관련해 교장과 행정실장이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이같이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오마이뉴스>와 <뉴스사천>이 지난 7월 7일 보도한 뒤 종합감사를 벌였다.

사천 한 사립중학교에서 굿판이 벌어진 때는 6월 21일 일요일이었다. 이 학교 행정실장이 이날 아침부터 '굿상'을 준비했고 법사와 보살 2명이 굿 의식을 준비했다.

이날 오후부터 학교에서 '굿'이 진행됐고, 교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경 학교에 나와 현장을 확인했다.

그런데 교장은 굿을 중단하라는 지시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전 학교운영위원장한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다고 경남교육청은 설명했다. 이후 이날 오후 4시경 전 학교운영위원장의 연락을 받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도착해 행정실장한테 항의하며 굿 현장을 사진 촬영하기도 했다.

이날 굿 경비는 행정실장이 사비로 충당했고, 행정실장은 6월 12일 법사한테 송금했다.

경남교육청은 조사 결과, 행정실장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와 CCTV 관리 및 코로나19 감염병 지침 위반"이라고 했다.


교육청은 행정실장에 대해 "학교현장에 교육활동과 관련없는 사적인 무속신앙의식을 독단적으로 진행해 학교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실장은 교육부의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지침'을 위반했다. 경남교육청은 "상시적인 CCTV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굿' 행위 당시 CCTV 전원 차단했다"고 밝혔다. 학교 CCTV는 당일 오전 7시 15분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꺼져 있었다.

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경남교육청은 "굿을 진행하는 외부인(3명) 등을 학교에 출입하게 하였으나 학교장 사전승인 절차, 방문인 출입기록,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학교장에 대해서도 경남교육청은 "무속행위 확인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 소홀했다"며 "학교에 들렀다가 '굿' 현장을 확인했음에도 중단지시나 조치를 하지 않아 학교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청은 "굿 행위로 촉발된 민원 사안조사와 관련해 병합처분했다"며 관련 사학재단에 행정실장과 교장을 중징계(정직) 요구했다.

[관련기사]
돼지 뼈 바르고 종이엔 교장 이름이... 사립중 굿판 미스터리 http://omn.kr/1o8h1
#경남도교육청 #굿판 #중학교 #교장 #행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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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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