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직 상실 울산 남구청장, 세비와 업무추진비 반납해야"

대법원 '직 상실' 판결... "주민에 전가된 혈세손실 수백억원 보상해야" 주장

등록 2020.08.31 16:30수정 2020.08.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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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울산시당이 31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직이 상실된 김진규 전 울산 남구청장이 세비와 업무추진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박석철


대법원이 지난 8월 27일,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 원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 내년 4월 7일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가 실시된다. (관련기사 : '석방 출근'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직 상실확정)

이에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이 "성난 남구주민들의 여론에 의한 것"이라며 "그동안 지급된 구청장의 세비와 업무추진비 수억 원을 김진규씨가 당연히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무자격자의 구정농단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로 발생한 남구민의 혈세 손실 수백 억원에 대해서도 마땅히 책임지고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 울산시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당시 허위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킨 범죄행위였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면서 "이는 무자격자가 구민이 위임한 권력을 받아 구정을 농단하고 남구행정을 훼손했다는 말이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통합당 울산시당 '구정파탄 복원 TF팀' 구성"제안

통합당 울산시당은 "남구는 지난 2년여간 행정이 마비되고, 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사업은 중단된 지 오래고, 무자격자의 횡포로 발생되는 유형·무형의 손실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그 배경으로 "김 전 구청장이 무리하게 추진하던 스카이워크 관련 용역비 등 무려 47개 사업 등에서 막대한 주민 혈세가 허투루 쓰여졌다"면서 "수차례의 해외 벤치마킹 및 국내외 우호도시 출장이란 명목으로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봉에도 공직자라는 자긍심 하나로 일해온 남구청 공무원들에게 승진할 기회를 박탈하고, 일하고 싶은 부서를 바꿔놓은 인사 난맥은 공직자들에게 피멍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남구주민들의 자존심이 일순간에 무너진 것 등은 무형의 피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통합당 울산시당은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김진규씨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같은 잘못된 지방자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남구주민 대표, 남구청, 남구의회, 행정전문가, 회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구정파탄 복원 TF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민주당은 무자격자를 공천하고, 아무런 중재역할을 못함으로써 구정농단을 수수방관한 크나큰 책임이 있다"며 "내년 재선거 공천과 관련, 시시비비를 논하기전에 먼저 남구 주민들께 석고대죄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대법원 판결이 있던 8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로 김 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되고 청장직을 상실하게 되어 남구 행정은 청장 공백 상태가 된다"면서 "행정의 수장인 청장 공백 상태가 야기된 데 대하여 남구민과 울산시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동안 남구청은 '주민이 먼저다. 따뜻한 행복남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소통과 혁신의 주민 최우선 구정을 펼쳐왔다"면서 "남구청이 지향하는 행정의 방향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울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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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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