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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폐암'으로 숨진 소방공무원 순직 인정

부산시 소방재난본부 고 김영환 소방령... "유해환경 노출, 공무상 재해 맞다"

등록 2020.09.18 15:13수정 2020.09.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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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가스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 활동을 펼치는 소방관들. 자료사진. ⓒ 연합뉴스


화재진압 현장에서 유해가스 등에 노출돼 폐암으로 숨진 소방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6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고 김영환(당시 50세) 소방령의 가족이 신청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가결했다. 김 소방령의 사망 원인이 공무와 관계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 관련 담당자는 18일 <오마이뉴스>에 "유해가스에 노출된 곳에서 근무한 사실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높다는 전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심의회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순직 급여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청 이후 순직인정까지 1년 5개월 이상이 소요된 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의뢰 등으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족과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는 김 소방령이 현장 활동 과정에서 유독가스 등에 지속해서 노출됐다고 주장해왔다. 김 소방령은 화재 진압활동과 홍보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한 베테랑 소방관이다. 김 소방령은 홍보활동 과정에서도 별도의 보호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현장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방령은 그러다 근무 중 건강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2018년 10월 폐암 선고 뒤 3개월 만인 2019년 1월 숨졌다. 

50세 소방공무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김 소방령의 순직 입증을 위한 유족, 동료들의 노력이 계속 이어졌다. 이후 인사혁신처는 유족 등의 주장과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조사결과를 검토해 김 소방령의 사망이 근무환경과 관련 있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인정했다.

법원도 소방관의 폐암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06년 서울고법 10특별부는 2004년 폐암으로 숨진 김진근(당시 46세) 소방위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폐암은 장기간 발암물질에 노출됨으로써 발병되고, 고인이 이른 나이에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화재 현장 활동으로 흡입한 유독가스, 유해인자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의 결정은 소방관 활동과 폐암 발병의 연관성을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였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 #고 김영환 소방령 #공무상 재해 #순직 인정 #화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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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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