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왜 마트 노동자에게 명절은 '공휴일'이 될 수 없나"

의무휴업일 대신 명절 당일 강제 휴무... 마트노조 등 '양산시 의무휴업일 변경 철회' 촉구

등록 2020.09.21 16:41수정 2020.09.21 16:41
0
원고료로 응원

21일 양산시청 앞에서 의무휴업일 변경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바른지역언론연대

 
경남 양산지역 대부분 대형마트는 명절 당일 날 영업을 하지 않는다. 모두가 쉬는 공휴일이기에 마트 노동자들도 당연히 쉬겠거니 했다. 그런데 마트 노동자들에게 명절은 '국가나 사회가 정해 다 함께 쉴 수 있는 공휴일(公休日)'이 아니었다. 한 달에 두 번 있는 의무휴업일을 명절로 변경해 쉬는 것이며, 이마저도 선택이 아닌 강제 시행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석 명절이 있는 10월에는 11일과 25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양산지역 대부분 대형마트는 11일 휴무를 추석 당일인 1일로 변경했다. 양산시가 의무휴업일 변경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마트노조는 "명절 당일은 고객이 줄고, 납품·협력업체도 모두 쉬기 때문에 사실상 마트 운영이 어렵다"며 "그래서 영업 수지가 맞지 않는 명절을 휴무로 하고, 의무휴업일 하루를 정상 영업하려는 대형마트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양산시는 이 같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7년 동안 승인했다.

이들은 "다른 지자체는 매번 명절 때마다 한시적 변경 고시를 통해 노동자들 의견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행동이라도 한다"며 "하지만 양산시는 2014년에 '명절이 있는 달의 의무휴업일 중 하루는 명절날로 한다'고 고시했고, 이후 7년 동안 관례로 시행해 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마치 마트 노동자를 위해 명절 휴일을 보장하는 것 같은 선심인 듯 비치지만, 사실은 강제로 의무휴업일을 빼앗아 가는 것일 뿐"이라며 "의무휴업일 이틀을 보장하고, 명절 당일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양산시의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대형마트가 이미 추석이 있는 10월 의무휴업일을 고객들에게 안내한 상황에서, 다시 변경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다만, 이후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해서는 마트 노동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에도 실립니다.
#양산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지역언론연대는 전국 34개 시군구 지역에서 발행되는 풀뿌리 언론 연대모임입니다. 바른 언론을 통한 지방자치, 분권 강화, 지역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소속사 보기 http://www.bjynews.com/

AD

AD

AD

인기기사

  1. 1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2. 2 황석영 작가 "윤 대통령, 차라리 빨리 하야해야"
  3. 3 100만 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4. 4 300만명이 매달 '월급 20만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5. 5 '25만원 지원' 효과? 이 나라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되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