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집회 인원 5인 미만 제한 조치 해제하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 행정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

등록 2020.10.14 17:11수정 2020.10.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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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이 동두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하인철

 
13일 오후 1시, 경기 동두천시청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아래 '진상규명단')이 집회 인원을 5인 미만으로 제한하는 동두천시 행정명령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8월 30일, 포천시 영로대교에서 SUV 차량이 미2사단 210포병여단 소속 미군장갑차에 추돌해 50대 부부 4명(여성 2명, 남성 2명)이 사망했다. 사건 당시 미군이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에 명시 된 호위차량 동반, 주민에게 훈련차량 이동고지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며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8일, 진상규명단은 미2사단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미2사단 앞에서 기자회견 및 농성을 시작한 바 있다. 진상규명단이 투쟁을 시작한 지 만 하루가 채 되지 않아, 동두천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유로 100인 미만이었던 집회 인원을 5인 미만으로 제한을 뒀다. 이후 진상규명단은 명백한 탄압이라며 동두천시에 항의를 이어가며, 5인 미만 집회를 했다. (관련 기사 : "미군 장갑차 사망사건 1인 시위 보장하라" http://omn.kr/1ovbx)

진상규명단은 지난 12일 0시를 기점으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격하된 상황에서, 집회 인원 제한 5인 미만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을 했다. 집회 인원을 10인 미만으로 제한을 뒀던 서울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을 풀은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신은진 단원은 "대학생의 농성 이후 인원 제한이 5인 미만으로 대폭 줄었다. 당시 동두천시의 확진 인원은 0명이었으며, 확진자수가 많았던 다른 지역에서도 5인 미만으로 제한했던 적은 없었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격하됐음에도 동두천시는 계속해서 집회 인원 5인 미만을 고수하고 있다. 무엇때문에 5명 이상 모이는 것을 막는것이냐"라고 동두천시의 조치를 규탄했다.

이어 최수진 단원은 "(집회 인원을 5인 미만으로 제한했던) 당시, 동두천보다 심각했던 서울시 조차도 10인까지 집회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 인원 5인 미만 제한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대학생들이 농성을 진행할 때, 지지방문을 오신 시민들조차 5인이 넘는다며 경찰들이 채증과 제지를 했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격하됐지만 아직도 집회 인원 5인 제한을 풀지 않는 것은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것이다"라고 규탄을 이어갔다.

마지막 순서로 항의서한문을 낭독하고, 동두천시 총무팀장에게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


한편, 진상규명단은 집회 인원 5인 미만 제한 행정조치가 해제 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진상규명단이 동두천시 관계자에게 항의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 ⓒ 하인철

[ 항의서한문 ] 주한미군 눈치 보며 4인 집회 제한 행정 명령 내린 동두천시 규탄한다. 
동두천시는 말도 안 되는 4인 집회 제한 행정 명령 해제하라. 

2020년 8월 30일 오후 9시 30분 경 영로대교에서 사격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던 미군 장갑차와 SUV승용차가 추돌하여 SUV 승용차에 탑승한 국민 4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주한미군은 호위차량 배치, 72시간 이전 사전고지 등 2003년 체결한 훈련안전초지 합의서에 따른 안전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주한미군에 의해 우리 국민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에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은 훈련안전조치 합의를 지키지 않은 주한미군에게 책임을 묻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활동을 9월 8일부터 진행해왔다. 

동두천시는 진상규명단이 농성을 시작하자마자 다음날인 9월 9일부터 집회 금지 제한 인원을 5인 이상으로 제한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실내 50인 이하, 실외 100인 이하의 규모였던 집회 제한인원이 대학생의 농성 이후 갑자기 4인으로 대폭 축소된 것이다. 코로나 19를 이유로 긴급행정명령을 내릴 당시 동두천시의 코로나 19확진자는 0명을 기록하고 있었다. 동두천보다 코로나가 심각한 서울 지역에서도 당시 10인까지 집회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4인 제한은 그 유례를 찾기가 힘들다. 

또한 실외 집합 제한은 여전히 99인 제한이지만, 실외 집회만 5인 이상 금지로 제한을 두었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목적이었다면 실외 집합 제한 또한 4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10월 11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격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는 여전히 집회 제한인원을 풀 생각이 없다고 한다. 서울시가 12일부터 집회 제한 인원을 100인 미만으로 확대한 것과 대조적이다.

동두천시의 이같은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조치는 무엇때문인가?
이전 집회 신고를 낼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진상규명단이 미2사단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자마자 긴급히 행정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한미군 눈치를 보며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막으려하는 것 아닌가? 

이처럼 비상식적인 행정 조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저해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국민 네 분이 주한미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진상규명단은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의 책임자처벌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바이며 정당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동두천시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미군의 편에 선 비상식적인 실외 집회 5인 이상 금지 제한을 풀고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 

2020년 10월 12일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
덧붙이는 글 이 글을 쓴 하인철씨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활동가입니다.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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