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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친 택배 상하차 노동자 87% "자비로 치료"

장철민 의원 '택배 물류센터 노동실태 조사' ... 산재 미처리자 중 절반 이상 '산재보험 모른다'

등록 2020.10.20 14:16수정 2020.10.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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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부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의원. ⓒ 장철민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단기알바)가 근무 중 재해를 입을 경우, 87%가 자비로 병원진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물류센터에서 다쳤을 때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비율도 83.7%나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은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상하차 일용직 노동자(단기알바) 104명을 대상으로 '택배 물류센터 노동실태 조사'를 실시, 20일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일하다 다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57.7%가 '있다'고 응답했고, 업무상 상해로 병원진료를 받은 40명 중 35명(87.5%)이 자비로 치료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4명(10%)은 고용업체에서 병원비를 지급했다고 답했으며, 단 한 명만이 산재보험으로 병원진료를 받았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을 몰랐다'고 답한 경우가 45.2%로 가장 많았으며, '산재보험 제도를 몰랐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각각 14.3%로, 73.8%가 산재보험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보험에 따로 가입되어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87명(83.7%)이 '모른다'라고 응답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의원이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상하차 일용직 노동자(단기알바)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택배 물류센터 노동실태 조사' 결과. ⓒ 장철민

  
이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산재보험 제도의 개선점도 많지만, 큰 틀에서 기존에 있는 제도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불나면 119'처럼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이라는 국민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하차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노동자가 60.6%,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하고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노동자는 76.9%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없이 근무했다'고 답변한 노동자도 64.4%에 달했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이 진행된다'고 답변한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2016년부터 2년에 한 번씩 택배·물류업체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조치하고 있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 물류센터는 여전히 불법이 만연하고 노동자의 안전은 위태로웠다"고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평가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노동, 초단기 노동 등 노동형태가 다양해질수록 산재, 근로계약, 노동조합 등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초등 수준부터 반복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공식적인 실태조사 및 점검을 통하여 일용직 노동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의원이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상하차 일용직 노동자(단기알바)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택배 물류센터 노동실태 조사' 결과. ⓒ 장철민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의원이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상하차 일용직 노동자(단기알바)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택배 물류센터 노동실태 조사' 결과. ⓒ 장철민

#택배노동자 #택배물류센터노동자 #장철민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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