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당진항 매립지 문제, 대법원은 공정하게 판단해야"

28일 대법원 정문서 1인 시위... "충남도 관할권 회복은 당연"

등록 2020.10.29 08:43수정 2020.10.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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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법원 정문서 김돈곤 청양군수가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에 대한 충남도 귀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청양군

 
김돈곤 청양군수가 28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에 대한 충남도 귀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군수는 '서부두는 충남 땅, 동부두는 경기 땅'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더라도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에 대한 충남도 관할권 회복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립지 관할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충남 땅을 찾기 위해 시위에 동참했다"면서 "관할권 문제를 넘어 자치권 회복과 지방분권 실현이 걸린 문제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면서 촉발됐다.

2010년 평택시는 당진·평택항 신생 매립지 96만 2350.5㎡를 평택시에 귀속시킬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고, 2015년 5월 4일 당시 행자부 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 심의를 거쳐 당진·평택항 매립지 가운데 29%는 당진시로, 71%는 평택시로 분할 귀속을 결정했다.

행자부 장관은 분할 귀속을 결정한 이유로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시했으나 당진시와 평택시로 분할 귀속할 경우 하나의 지자체에서 환경·보건·소방 등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하지 못해 오히려 행정적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

이러한 행자부 장관의 결정은 당진·아산 지역 어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오랜 기간 이용돼 온 당진항의 역사성과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어서 충남도는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충남도 귀속 시위에는 다음달 6일까지 청양군이장연합회(연합회장 유승종) 회원 20명도 동참할 예정이며 관련 대법원 소송은 지난 3월 첫 변론을 마치고 연내 현장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김돈곤 군수 #당진항매립지 #충남도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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