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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관련 청원 10만 달성... "이제 책임은 국회로"

'박근혜 기록물' 공개 및 사참위 특별법 개정안 청원 관련 상임위 회부... 민주·정의당은 화답

등록 2020.11.02 11:43수정 2020.11.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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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4.16연대 등이 지난 10 2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4.16연대 제공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달성하면서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와 연관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 관련 국회 국민동의 청원 역시 10만 명을 달성하면서 같은 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가 지난달부터 벌인 청원운동의 성과다.

참고로, 세월호 참사 관련 박 전 대통령 기록물은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상태다. 참사 당일 구조 소홀 문제 등을 밝히기 위해서 해당 기록물을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공개 여부에 대한 소송은 1년 6개월 째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 청원과도 연결된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사참위)는 오는 12월 11일 활동기간이 끝난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어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점, 박 전 대통령 기록물을 살펴볼 수도 없었던 점이 한계로 지목된다. 이에 대해 가족협의회 등은 사참위의 활동기간 연장 및 수사권 부여 등을 담은 개정안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냈다.

"국민의힘, 진상규명 방해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운명 같이 할 것"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은 신속한 심사를 다짐했다.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 10만 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며 "(지난 총선 때) 전무후무한 의석수를 (민주당에) 허락하신 건 (세월호 참사 관련) 은폐된 진실을 드러내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라는 뜻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말을 바로 지금 여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매듭짓기 위해 사참위 활동기한 연장 등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본다"며 "목 터저려 외쳤던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같은 날 대표단회의에서 "이제 책임은 국회로 넘어왔다"면서 "10만 명의 국민이 청원한 일이자 21대 첫 정기국회인만큼 국회는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며 "또 다시 세월호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거나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면 국민의힘의 운명도 곧 최종심이 나올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월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국회 국민동의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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