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전 의원, 부정청탁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관련 부정청탁 혐의 1심 유죄 판결 항소심에서 뒤집혀

등록 2020.11.09 21:14수정 2020.11.0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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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현재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엄상필 부장판사)는 9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구체적인 청탁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이익과 대가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행위를 통한 이러한 이익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이 지닌 지위를 고려할 때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은 국회의원을 자기편으로 두고 싶은 건 당연한 심리"라며 "이를 두고 포괄적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 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 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지난 4년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데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민원해결 과정을 무리하게 엮어서 기소한 검찰에게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 전 의원의 보좌관 김아무개(50)씨와 전 하남시의원 김아무개(60)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의원 후원회 관계자 및 SK E&S 관계자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형부터 벌금형, 무죄 등을 각각 선고했다.
#하남시 #이현재 #열병합발전소 #부정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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