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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황제접종' 논란에 현장 실무요원도 접종 제외

12일 뒤늦게 예산 긴급 편성... "접종할 것, 이미 준비했던 문제"

등록 2020.11.13 15:59수정 2020.11.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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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전경 ⓒ 김남권

  
지난해 '황제 독감 주사'에 휩싸였던 강원 강릉시가 올해에는 보건소 현장 실무요원들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예산까지 없앤 것으로 확인돼 시민단체가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릉시민행동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릉시가 올해 독감예방 필수요원들의 예산조차도 배정하지 않아, 실무 직원들이 아직까지 접종을 받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보건 현장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실무 요원들은 매년 10월경 독감예방 접종을 받아왔다.

단체는 "지난해 황제예방주사를 맞은 강릉시장 등 고위공직자들은 독감예방 대응 요원이라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강릉시장도 작년 대시민 사과문을 통해 시장과 국장 등 고위직의 무료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현장 필수요원까지 접종에서 배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릉시는 논란이 되자 지난 12일 현장 실무진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예산을 긴급 편성해 실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제춘 행정국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기상으로는 늦었지만,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였고 시장님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단체는 또 강릉보건소장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단체는 "김한근 강릉시장, 장시택 부시장(현 강릉과학진흥원장) 등 고위공무원 4명에게 '황제접종'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보건소장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검찰의 항소 결정으로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재판부의 좀 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강릉시보건소장의 유죄 선고가 내려진 만큼, 강릉시는 더 이상 보건소장의 직위해제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앞서 수차례 지적했듯이 지방공무원법 제65조3(직위해제)에 의하면 강릉시장은 기소된 보건소장을 즉시 직위해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릉시는 지체 없이 보건소장의 직위해제와 함께 필수대응요원의 예방접종 예산 수립과 예방접종을 실행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강릉시 #황제접종 #강릉시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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