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으로 몰리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공영제 필요해"

충남도, '공공갈등 토론회·워크숍' 개최... "석산개발 주민 찬반갈등 심각, 광역TF로 관리해야"

등록 2020.11.16 16:29수정 2020.11.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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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말]

수덕사 정범스님이 ‘충남도 공공갈등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무한정보> 김수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는 12일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공공갈등 토론회·워크숍'을 열고 시군공무원과 주민, 현장전문가 등과 함께 도내 주요 갈등사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석산개발 ▲송전탑·송전선로 ▲폐기물처리시설 ▲군부대주변 환경 등 4개 분야로 나눠 토론을 진행했다.

수덕사 정범스님은 대술 채석단지와 관련해 "식생보전등급 등 석산개발 대응에 필요한 기본정보들을 행정이 파악해 마을주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도내 여러 지역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광역단위 TF를 통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성중 대전충남녹색연합 국장은 지난 2019년부터 1년 넘게 이어진 공주시 정안면 석산개발 갈등사례를 들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이라고 평가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공주시청은 최종적으로 불허가 통보를 했지만, 이미 마을주민들은 극심한 찬반갈등을 빚고 행정불신을 낳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송전탑·송전선로 문제도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내의 경우 154㎸ 변전소 2기를 비롯해 산과 들로 송전탑 306기와 송전선로 112㎞가 지나고 있다. 특히 71개에 달하는 초고압(765㎸) 송전탑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횡성군(85개), 정선군(83개), 당진시(80개)에 이어 4번째로 많다(2019년 기준).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송전탑 설치는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원개발촉진법' 등에 따르기 때문에 지자체가 갈등을 조정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문제해결에 뚜렷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실제로 당진시의 적극적인 대처로 한전이 일부 송전선로 구간을 지중화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예산지역에서도 대술 궐곡리와 고덕 몽곡리에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려고 하면서 주민과 행정이 10여 년 가까이 반대투쟁과 법적공방을 벌이는 등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발제를 맡은 정종관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충남지역이 수도권 쓰레기식민지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발생지 처리원칙'을 분명히 하고, 광역이동부담금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는 "이 자리는 행정과 전문가, 이해당사자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묵혔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공공갈등 #공공갈등 토론 #채석단지 #송전탑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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