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 국회 통과" 촉구

민주노총 경남본보, 민주당 경남도당 앞 천막농성 ... 건설노조, 사무소 농성 계속

등록 2020.11.25 14:17수정 2020.11.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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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 윤성효

 
노동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 '전태일3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 광역시․도당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는 23일부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5일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오전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전태일3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전태일3법은 뒷전이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기간연장, 상급단체 현장출입 제한,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 유예 등 노동개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전태일3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전태일3법이 통과될 때까지 매일 오후 기만적인 정부여당을 규탄하고 전태일3법과 ILO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등 총력투쟁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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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 윤성효

#민주노총 #전태일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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