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핵심협약비준 위해 135개 단체 참여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등록 2020.11.27 10:04수정 2020.11.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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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김철관


노조법 개악안 반대, ILO핵심협약비준을 위한 135개 노동시민종교단체가 참여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간담회 및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김재하 비대위원장, 한국노총 허권 상임부위원장, 고윤덕 민변 노동위원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민중공동행동 박석운 대표, 예술살기 조헌정 목사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고,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조법개악 반대, ILO핵심협약 비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는 대정치권 공동투쟁 및 사회적 여론 확대를 위한 세부계획도 확정했다.

이날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 발의 노조법 개정안 폐기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특히 "결사의 자유를 더욱 후퇴시킬 뿐인 정부의 ILO 관련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국회는 '노조할 권리'를 후퇴시키는 정부 발의 노조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제기구에 부합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그 피해가 현재 특고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절제 절명의 상황"이라며 "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시급히 이들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뒤늦게 마련한 정부 입법안 또한 실망스럽기 마찬가지"라며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이라는 ILO 핵심협약 비준의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ILO가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타임오프 한도 이상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없고, 한도 이상 제공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되도록 했다"며 "노조법을 개정하려면 ILO가 지속적이고 명시적으로 개정을 권고한 조항부터 비준할 협약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한 고윤덕 민변 노동위원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민중공동행동 박석운 대표 등도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반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양대 노총,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경기청년연대, 국민주권연대, 노동건강연대, 가톨릭농민회, 참여연대, 민변, 민중공동행동 등 135개 단체가 참여했다.
#ILO협약비준 노조할 권리 보장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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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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