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행안위 통과 환영"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 "자치분권 실현의 디딤돌 될 것"

등록 2020.12.04 11:56수정 2020.12.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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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자치분권 실현의 디딤돌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절박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염태영 최고위원의 최고위원회의 발언 모습.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자치분권 실현의 디딤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이번 개정안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성과로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법안이다. 지방자치가 비로소 커진 몸집에 맞는 옷을 입게 된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20대 국회 때인 지난 2019년 3월에 처음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됐으나 제대로 논의 한번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많은 이견과 쟁점이 있었지만 우리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홍영표 위원장님, 행안위의 서영교 위원장님, 제1법안 소위의 한병도 법안심사 소위원장님이 의견 충돌과 이견이 있을 때마다 현명한 대안 제시로 논의를 이끌어 주셨다. 최종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행안위 모든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특히, 염 최고위원은 "이번 전부 개정안은 주민 감사청구권의 문턱을 낮추는 등 주민의 정책 참여 권한을 강화했고,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광역뿐 아니라 기초지방의회까지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게 된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의 대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하고, 또 행정수요 및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를 고려해서 전국의 시군구에 별도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방자치의 진일보라고 생각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이를테면 부‧울‧경과 같은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의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도 매우 중요한 법안의 내용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염 최고위원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자치권 강화를 위해서도 이번에 빠진 주민자치회 조항이 별도 논의를 거쳐 반드시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다음 주 8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9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 3법', '공정경제 3법', '일하는 국회법', '사회적 참사 특별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민생·개혁 법안들과 함께 올해 마지막 국회에서 차질 없이 입법 절차를 마쳐서 국민에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염태영 최고위원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반발하는 모습을 강하게 비판했다.

염 최고위원은 "요즘 검찰의 무소불위, 안면몰수 그리고 자의적 검찰권 남용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며 "민주적 통제를 넘어선 이러한 검찰의 최근 행태를 지켜보면서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박하고 시급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요즘이다"라고 개탄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locallife.news) 와 세무뉴스(www.taxnews.kr)에도 실립니다.
#염태영 #지방자치법 #특례시 #지방분권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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