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충남도의원과 이진숙 부뜰 대표, 제5회 풀뿌리 인권상 수상자 선정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실질적 주역

등록 2020.12.09 16:27수정 2020.12.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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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도의원 ⓒ 김영수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산2)과 부뜰 이진숙 대표가 제5회 풀뿌리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015년부터 풀뿌리 인권상을 시상하고 있는 대전충남인권연대는 9일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실질적인 주역인 김영수 의원과 이진숙 대표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영수 도의원은 충남 학생인권조례의 대표 발의 의원으로 동료의원 및 시민사회와 함께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연구모임에 적극 참여 하였고, 수개월 동안의 워크숍과 연구 활동 끝에 학생인권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제정하기 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충남도는 2018년 도민인권증진조례가 폐지되었다가 재제정이 될 만큼 인권조례에 대한 반대가 많은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학생인권조례제정을 관철시킨 점을 풀뿌리인권상선정위원회는 높이 평가했다.
 

이진숙 대표 ⓒ 이진숙

 
김영수 도의원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외에도 난독증 학생지원 조례 개정,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 발의, 직업계고 졸업생 장기추적관리제 도입 제안 등 도내 학생들의 교육권과 보편적인 인권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공동수상자인 이진숙 대표는 지역 내 인권침해 사건 대응과 인권교육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충남지역의 대표적인 인권활동가다.

이진숙 대표는 인권교육과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연구모임을 통해 도의원과 지역사회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넓히는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된 후 나온 지역 내 조례제정반대활동에 맞서 타 지역과 인권단체의 광범위한 충남학생인권조례 지지선언을 이끌어 냈으며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막기 위한 천막농성을 조직하기도 했다.


대전충남인권연대 관계자는 "전국의 모든 17개 특·광역시도에 시·도민을 위한 인권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학생인권조례는 경기, 서울, 광주, 전북 단 4곳에만 제정되어 있는 현실"이라며 "그나마 2013년 전북에서 제정된 이후 곳곳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고 있는 가운데 7년 만인 올해 제정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답보되었던 학생인권 현실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다른 지역의 인권활동가들에게도 희망을 준 쾌거로 평가된다"고 수상이유를 밝혔다.

김영수 도의원은 전화통화에서"학생 인권조례가 형식적인 선언에서 탈피해 실현가능한 법안이 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협력해 올바른 교육의 장을 만들도록 옆에서 도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제5회 풀뿌리 인권상 #김영수도의원 #이진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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