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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시장 사전구속영장 재청구한 검찰

부산지검, 소환조사 이어 15일 다시 청구... 18일 구속전피의자심문

등록 2020.12.17 10:38수정 2020.12.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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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부산지방법원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김보성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부산시청과 측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고, 최근 오 전 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영장 재청구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5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부산지방법원에 청구한 뒤 이를 16일 오후 늦게 공개했다. 부산지검은 이틀 전 오 전 시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쳤다. 

오 전 시장의 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부산지검은 지난 5월에도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당시 부산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현철)은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여성단체들은 "영장 재청구, 구속수사"를 촉구해왔다. "도망의 염려 여부를 떠나 엄벌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번 재청구와 관련해 검찰은 언론에 영장 청구 외에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아직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9조)에는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의 대상자, 혐의, 수사상황 등을 일부 공개하게 되어 있다. 12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명까지 공개한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거돈 #사전구속영장 #구속전피의자심문 #부산지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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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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