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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식거래'로 3883명에 726억원 가로챘다

경남경찰청, 51명 검거해 12명 구속... "위장투자업체에 의한 투자사기 피해 주의 당부"

등록 2021.01.05 12:14수정 2021.01.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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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식거래 어플 실행화면. ⓒ 경남경찰청

 

주식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 51명이 가담되어 무려 투자자 388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26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이다.

경남경찰청은 위장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레버리지 지급' 등을 미끼로 고객을 끌어들여 투자금을 가로챈 사건을 수사해 총 51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유사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주의가 당부된다.

위장투자업체의 투자사기 수법은 가짜 프로그램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위장투자업체에서는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해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적은 투자금으로도 레버리지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회원 가입을 권유했다.

그 뒤 이들은 투자자들한테 자체 제작한 사설 '홈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증권거래소와 주식시세가 연동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매수․매도 주문이 연동되지 않는 가짜 프로그램이었다.

투자자들은 위장투자업체에서 알려주는 '▲▲스탁' 등 명칭의 유령법인 계좌로 돈을 입금한 뒤 주식매매를 했다.

해당 업체는 투자자가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면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출금을 지연하다가 전화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챙겼다.


또 경찰은 "주식시세가 하락한 경우에는 잔여 투자금을 반환해 주었으나, 투자자들은 이를 자신의 투자 판단에 따른 손실로 인식하였다"고 했다.

수사 결과, 위장투자업체를 운영한 피의자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피해자 388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26억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총책 등 51명을 검거하여 그중 12명을 구속했으며, 총 18억 2000만원 상당의 불법수익에 대하여 2차에 걸쳐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추징보전된 불법수익은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환수하여 보관하면서,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관련해 피해 예방이 강조되고 있다. 경찰은 "통상 고객이 증권회사에 투자금을 예치할 때에는 각자 개인명의 계좌가 개설되고 이를 통해 입출금이 이루어지는데, 투자사기의 경우는 '▲▲스탁' 등 법인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경찰은 "개별적으로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전화는 불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개인정보를 활용한 투자사기 영업일 가능성이 높고, 이메일 또는 문자전송된 온라인 주소(URL)를 통해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무인가 업체이므로 투자사기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무인가 투자업체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하고,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경찰청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 추징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주식투자를 빙자한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주식 #투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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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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