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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대상에서 소상공인·학교 제외키로

관계 단체들 반발에 결국 완화... '공무원처벌' 재포함?

등록 2021.01.06 13:54수정 2021.01.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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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을 지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과 넓이 1000 제곱미터 이하의 영업장, 학교를 제외하기로 6일 합의했다. 관련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감안해 기존 법안 내용을 완화한 걸로 보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공중 이용시설 중에서 소상공인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소상공인이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00 제곱미터 이하 (영업장) 역시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백 의원은 또 "학교의 경우도 학교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다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학교도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고 했다.

당초 법안에는 음식점, 목욕탕,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도 '중대 시민재해'로 규정해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었지만, 소상공인단체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관계 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해당 내용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정의당은 반발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법사위 소회의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중이용시설 중 1000 제곱 미터 이상인 곳 역시 약 2.51% 정도밖에 안 된다. 소상공인이 빠지는 것도 상당히 많이 제외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후퇴 비판' 공무원 처벌 조항, 다시 포함되나


한편,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소위 회의실 앞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공무원 처벌 규정을 아예 빼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백혜련 의원이 공무원 처벌 조항이 제외될 수 있다고 시사해 비판이 일었지만, 다시금 해당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유 수석부의장은 "너무 광범위하게 공무원 책임을 지우는 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완전히 빼진 않을 것이다. (공무원 처벌의) 기본 정신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전날 "공무원 처벌 규정을 담은 박주민 의원안이나 정부안 모두 법의 기본적인 체계상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많다"라며 "공무원 처벌 조항을 실제 법조문화할 수 없다면 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라고 했다(관련 기사: 중대재해법에서 '공무원 처벌' 빠지나..."인과 입증 어렵다" http://omn.kr/1r9nb).

[관련 기사]
중대재해법, 사망시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이하'로 합의 http://omn.kr/1r9l7
중대재해법에서 '공무원 처벌' 빠지나..."인과 입증 어렵다" http://omn.kr/1r9nb
 
#법사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 #백혜련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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