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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안부 배상 판결 반발... "ICJ 제소 검토"

일 정부 관계자 "한국, 불응하면 입장 곤란해질 것"

등록 2021.01.10 13:45수정 2021.01.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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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한국 법원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검토를 보도하는 <아사히신문> 갈무리. ⓒ 아사히신문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불복하며 유엔 최고 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ICJ 제소는 유력한 선택지"라며 한국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국제법상 주권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며 "이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반발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ICJ 제소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국제법상이나 2국 간 관계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원고 측의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 압류 추진 전개, 한국 정부의 대응 등을 지켜보며 ICJ 제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만약 ICJ에서 한국과 다퉈 주권면제를 인정받더라도 위안부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제소를 강행하더라도 한국이 ICJ의 '강제 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없다.

강제 관할권을 수락한 일본과 달리 한국 정부는 1991년 ICJ에 가입하면서도 당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제소할 것에 대비해 강제 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았다.

일본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재판 자체를 거부해왔다. 또한 이런 원칙에 따라 1심 판결에 항소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안부 사건이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라며 주면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04년 독일 나치에 강제 동원됐던 이탈리아 전쟁 포로 루이지 페리니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소송에서 이탈리아 대법원이 독일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른바 '페리니 사건' 판결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ICJ는 나치 독일의 행위가 국제법상 범죄에 해당하지만 주권면제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며 독일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다만 일본의 국제법 전문가인 토모로니 미즈시마 나고야대학 교수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권면제가 불변의 원칙은 아니다"라며 "새로운 판례가 쌓이다 보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위안부 #일본 #국제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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