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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감염법 위반은 '무죄'

수원지법 "교인명단 제출 거부, 역학조사 방해 아냐"... 업무방해 일부와 횡령 ‘유죄’

등록 2021.01.13 15:13수정 2021.01.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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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하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6일 오후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원이 코로나19 방역 방해와 교회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만희 총회장의 혐의 중 가장 큰 관심사였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 중 일부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13일 오후 2시 수원지법 204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방역본부의 자료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니고 준비단계로 자료 수집에 불과하다"며 "교인 명단 제출 거부나 누락 혐의는 역학조사 방해로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 등을 축소 보고한 혐의와 교회자금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천지 측이 교인 명단과 시설현황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 총회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구속 4개월째인 11월 12일 법원의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난 바 있다.
#이만희 #신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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