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연락, 어떻게 하나요?

[장례 이후, 처리할 것들] 8. 채무(소극재산)의 정리

등록 2021.01.28 10:05수정 2021.01.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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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항상 따라다니던 막막함과 번거로움에 한번 슬플 일에도 두 세번 가슴을 치곤 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기자말]
[기사 수정 : 28일 오후 1시 32분]

판결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있다는 연락이나 우편물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단순승인을 신청하신 게 아니라면 절대로 바로 변제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전화가 오거든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법원 판결이 나오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씀해주시고 전화번호를 받아두기만 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법원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건번호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거나 기록해두시면 좋습니다.

판결문이 나온 후엔 판결문 중 '상속재산목록'의 소극재산(채무를 말하며 재산조회를 통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입니다)에 기재된 채권자들에게 연락을 해야합니다. 연락하면 우선 채권자들은 판결문을 보내달라고 할 것입니다. 판결문은 복사한 뒤 사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발송 후엔 채권자들이 알아서 협의를 진행합니다.
 

법원 판결문 내에 소극재산에 적인 곳에 연락하여 정리를 해야합니다. ⓒ 서성훈


예를 들어 고인의 재산이 300만 원이 있고 2개의 신용카드를 각각 200만 원과 400만 원 사용했었다면, 카드사들이 협의하여 100만 원과 200만 원을 나눠 받기로 합니다. 이를 안분배분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들은 협의를 마치면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용을 설명하고 각각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법원 판결문에서 제시한 수준을 넘어서지 않으면 채무를 정리하면 됩니다. 고인의 재산을 먼저 상속받은 뒤에 그 재산으로 입금을 하셔도 되고 우선 신청인이 입금을 한 뒤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아도 됩니다. 법원 판결문이 있으므로 안심하시고 진행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이젠 재산 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이후절차 #사망신고후절차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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