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실명확인은 위헌'이라 본 까닭

등록 2021.01.31 14:51수정 2021.01.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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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8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상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2018헌마456). 

헌법재판소는 ①익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 ②게시판 등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전파하려는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③실명인증자료가 수집·관리된다는 점에서 게시판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동안 인터넷실명제도의 입법목적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모든 익명표현을 사전적·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보다 행정편의와 단속편의를 우선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서도 선거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공정성 못지않게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이 중요하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도에는 이번 사건과 같은 법조항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6년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구성이 변화돼, 선례가 변경된 사안이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익명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에 관한 관심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변화를 가져왔다고도 볼 수 있다.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익명표현의 자유 #인터넷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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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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