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아동학대 예방 "돌봄 종사자 처우가 중요"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즉각분리제도’ 시행 앞두고 현장 목소리 들어

등록 2021.02.09 15:22수정 2021.02.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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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는 9일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했다.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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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는 9일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했다. ⓒ 경남도청

 
김경수 경남지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 "우리가 아이들을 잘 보살피려면 돌봄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경수 지사는 9일 창원 마산회원구에 있는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학대피해아동의 안정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현황과 피해아동 보호시설 및 쉼터의 환경 등을 직접 챙겨보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학대예방 홍보사업 등을 수행하는 곳이다. 학대피해 아동이 임시로 지낼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김 지사는 오는 3월 '즉각분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

김 지사는 "지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확대되고 현장에 투입되는 과도기인데, 기존에 담당하시던 분과의 조화, 노동환경 등을 면밀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질문이 많아지며 격려 방문은 예정된 시간을 넘기며 즉석에서 간담회로 전환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아동학대가 만연한 사회는 건강하지 않은 사회", "반복해서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은 정신질환자로 봐야한다", "반복된 아동학대 가해자는 강제적으로 분리든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지사는 즉각분리제도와 관련해, "아동이 원가정을 떠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지, 가해 부모가 격리돼 치료를 받게 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관계자들에게 질문하고 토론했다.

'즉각분리제'란 아동복지법에 의거해 1년 내 2회 이상 신고 아동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나 보호자가 아동의 진술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피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즉각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지사는 1월 19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즉각분리제도'에 대해 "필요하면 반드시 (분리)해야 하지만, 분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계기관이) 즉각적이고 면밀한, 강력한 개입을 통해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이를 원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신중한 과정을 거치고 특히 심층 사례는 더 빈번한 가정방문을 통해 돌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경수 지사 #아동학대 예방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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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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