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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게 아니면 대체 뭐가 블랙리스트냐?" 청와대에 반발

"환경부 블랙리스트 아니다"라는 청 해명에 비판각... "상식적 이해 못할 이중성"

등록 2021.02.10 17:01수정 2021.02.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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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기어이 찍어내는 것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블랙리스트인가?"

국민의힘이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청와대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1심 유죄 판결 관련 언론보도와 정치권의 비판을 향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청와대의 입장에 거세게 반발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독선적 편가르기' '노골적 법치파괴'로 전 정부 기관장 쫓아내고 '블랙리스트' 아니라니"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최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블랙'이란 원래 드러나지 않게 지독한 독선으로 편 가르고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원이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전 정부에서 선임된 기관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와 독선적 편 가르기, 노골적 법치파괴가 '블랙리스트' 아니면 무엇이 '블랙리스트'인가?"라고 되물었다. "정말 따져보려면 국회에서 전수조사라도 한번 하도록 여당과 협의해 주시라"라고도 비꼬았다.

말 보탠 나경원 "김은경 실형에 답할 사람은 바로 문 대통령"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도 말을 보탰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기가 남은 기관장의 사표를 강요하고, 사표 제출을 거부하면 표적감사를 해서 기어이 찍어내는 것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블랙리스트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정권이 도대체 얼마나 더 뻔뻔해질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며 "전임 정권을 향해선 그토록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적폐 청산'이라는 공포정국을 조성하더니, 어쩌면 이렇게 본인들의 '그보다 더한' 범행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 있는지..."라고 평했다.


그는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중성이다. 잘못이라고는 단 하나도 늬우칠 줄 모르는 안면몰수 정권"이라며 "김은경 전 장관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에 답해야 할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최고 권력의 의중이 없이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벌인다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설마, 대통령으로서 몰랐다고 할 것인가?"라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김선희)는 지난 9일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와 행정부 내정자들의 임명을 위해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사실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이전 정부부터 행해왔던 관행이라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같이 대대적인 사표 징구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관련 기사: 김은경 질책한 재판부 "명백히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

그러자 청와대가 하루 만에 입장을 내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고,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강조했다(관련 기사: 청와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아냐").
#국민의힘 #환경부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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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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