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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학교부터 국가대표까지, 체육계 폭력 근절하라"

16일 국무회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등록 2021.02.16 13:42수정 2021.02.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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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과 성폭행 등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체육계의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0.8.18)의 후속 조치다. 이 개정령안은 코칭스태프와 선배 선수 등의 폭력을 고발하고 숨진 고 최숙현 철인3종 선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 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임 부대변인은 "개정 시행령에는 기존의 신고·상담시설 외 임시 보호시설 설치, 영상정보처리기(CCTV), 과태료 등이 추가돼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 보호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번 모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황희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체육 분야는 그동안 국민에게 많은 자긍심을 심어줬지만 그늘 속에선 폭력이나 체벌, 성추행 문제 등 스포츠 인권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재인 #국무회의 #체육계 폭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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