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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교육청, 세화·배재고 자사고 취소 위법"

부산 해운대고도 지난해 소송에서 승소

등록 2021.02.18 15:15수정 2021.02.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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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연합뉴스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배재·세화고 측은 그동안 법정에서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변경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가 항목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해 지정 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교육청은 평가 항목과 변경 기준은 심사숙고돼 충분한 고지를 거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이들 8개 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한편 서울 소재 자사고들에 대한 판결은 이날이 처음이지만, 지난해 12월 부산에서는 해운대고가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김재윤 세화고 교장은 선고 후 "이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했다"며 "학교는 괘념하지 않고 본연의 교육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도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사고 지위를 되찾게 된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사고 #배제고 #세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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