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직장운동부 합숙소 3월 1일까지 코호트 격리 조치

음성 판정 28명 중 16명 합숙소에서 격리… 12명 자가격리

등록 2021.02.21 16:54수정 2021.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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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기흥구 공세동 조정경기장 내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에 대해 3월1일까지 2주간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다. ⓒ 박정훈


[기사 수정 : 22일 오후 12시 2분]

경기 용인시가 기흥구 공세동 조정경기장 내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에 대해 3월1일까지 2주간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다. 

21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주말 사이 합숙소 내에서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총 10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코호트 격리 중 대상자가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격리기간이 추가로 연장된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지난 19일 유도선수 1명(용인-1572번)이다. 이 선수는 전날 코로나19에 확진된 가족과의 접촉으로 진단검사한 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합숙소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19일 유도, 육상, 검도, 태권도, 조정 등 5개 종목 38명의 선수와 지도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한 결과 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진단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 28명 가운데 12명은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하고 나머지 16명에 대해선 합숙소에서 코호트 격리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소속 선수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합숙소 자체 격리로 추가 확산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2주간의 격리기간 동안 철저한 방역관리로 확산위험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기흥구 #코로나19 #백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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