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복 지급이 전부인 장애인 긴급돌봄지원 제도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권④]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전덕규 사무국장, 고미숙 조직국장 인터뷰

등록 2021.03.12 08:31수정 2021.03.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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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활동지원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경우, 자가격리 및 확진이 된 상황에서도 활동지원서비스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별도의 활동지원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 가족이 방호복을 입고 함께 자가격리를 하거나, 병원 입원 후에 사실상 방치되는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정부는 대책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시하고, 각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대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전덕규 사무국장, 고미숙 조직국장과 지난 1월 21일 줌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20.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 채용 변경공고(20.12.30.)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 우선 서울시가 가장 최근 게시한(2020년 12월 31일) 코로나19 긴급돌봄인력 채용공고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채용공고에서 채용 기간을 보면, 서비스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내용만 있어요. 하지만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저희가 제일 반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건 확진자가 생겨야 채용이 되는 거에요.

보통 우리가 구인구직하면 면접 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구인공고를 보면,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고 면접을 보고 며칠 교육해서 투입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확진자가 사라지면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원하는 사람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는 사람만 지원해야 하는거죠. 구직자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언제 일이 끝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다른 일자리를 제쳐두고 간다는 건 어렵겠죠.

안전에 대한 불안도 있겠죠. 회사에서는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형식적으로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노동자를 보호해요. 자가격리, 양성반응대상자,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특히 확진자 케이스도 있거든요. 확진자의 경우에는 내가 감염될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건데, 이런 (단기)계약 방식이면 일을 하다가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또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방호복을 입고 8시간동안 계속 일을 할 수는 없는데, 교대근무에 대한 메뉴얼도 없어요.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 돈 얼마 준다는 것 밖에는 안전장치가 없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대구시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단 모집 포스터 (2020.3.3. 수정판) ⓒ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 긴급돌봄서비스에 투입되는 활동지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요구는 여러 번 있었지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구에서도 초기에는 인력확보 방안이 없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니까 긴급하게 (장애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들어가서 지원했어요. 그 후에 대구시와 대구사회서비스원이 낸 채용 공고에서 '긴급돌봄인력을 24시간 투입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4시간 임금을 주겠다', 이런 대책을 냈어요.

인력확보나 인력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일이 끝나면 이 사람들의 고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80명 정도가 지원했는데, 끝나고 그 사람들은 사라져 있는 상태에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그때부터 요구했거든요. 초기에 투입되었던 사람들이 겪은 고충도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했는지 파악해야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실태조사를 복지부에도 국가에도 요구했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서울시가 또 공고를 내버린 거죠."

-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긴급'하게 투입되는 인력들은 정말 준비된 인력일까. 
"갑자기 구해서 응할 사람이 가는 것과 인력을 미리 확보한다는 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인력 확보 문제는 시간제 일자리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투입되기 며칠 전에 교육하는 방식으로는 교육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사실 기존 제도에서도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이 허술하다는 이야기는 있었어요. 신규교육의 경우에도, 실습까지 해서 50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냥 활동지원사가 지금 긴급돌봄 상황처럼 갑자기 병원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에 필요한 소양을 갖기 어려운 거죠. 


이번에 긴급돌봄에서도 대책이랍시고 말하는 게 '방호복을 지급한다' 이게 전부인데. 감염병 상황이든 뭐든, 방호복을 입는 방법이나, 병원에서 의약품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긴급돌봄 구인공고에 의하면 계약-교육-투입 절차를 거치는데 3일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이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 긴급돌봄서비스가 아니더라도 활동지원사들은 기존부터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었다.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서로를 감염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만약 활동지원사가 이용자를 감염시킨 경우 '난 다시는 일을 못하겠구나' 라는 강한 공포에 빠지게 돼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자를 감염시켰다고 하는 낙인이 찍힐까 봐 겁내고 동선도 조심하게 돼요. 가족도 안 만나려 들고, 친구도 당연히 안 만나고. 그냥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하면 집에 딱 붙어 있는 거 외에는 다른 거 안 하려고 애쓰시고. 평소의 이용자-지원사 간 관계가 위기의 순간에도 똑같이 작동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활동지원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많이 겪었던 게 '불안하니까 오지마세요'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만 임금이 지급되는데, 이용자가 감염 우려로 인해서 서비스 중지를 요구하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 노동자는 임금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아서 수시로 생계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용계약은 자립생활센터나 활동지원기관이랑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해고도 아니고 실직도 아니니까 정부의 노동자지원책에 해당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 중에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사업주의 영업수익이 20%이상 줄어야만 활동지원사들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활동지원기관의 경우 적용대상이 안 되죠. 장애인들이 20%나 서비스를 안 받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고용유지지원금을 사업주 중심이 아니라 노동자 중심으로 풀지 않으면, 이렇게 실업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지원사노조의 대책은 공공운영이다. 
"작년(2020년)에는 중점적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을 했어요. 코로나 이후 활동지원서비스가 민간에게 맡겨져서 노동자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 주요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저희 투쟁의 결과로 사회서비스원이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고 국회에 사회서비스원 법안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 공공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계속 퍼지고 있는데, 추진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면서 계속 1인 시위를 2021년 1월8일까지 국회 앞에서 했어요. 

두 번째는 정부의 책임성 강화와 월급제 도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나 대부분의 사회서비스가 민간에 위탁 되어있는 상황인데, 민간 위탁의 문제점은 정부의 책임성은 약화시키면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의 효과를 못 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정부에서는 오히려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고 주장이 엇갈리는 것이 시스템의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직접운영, 직접고용'을 핵심 슬로건으로 삼고 있어요. 정부가 우리를 직접 고용하고, 제도를 직접 운영하라는 내용인 거구요. 장애인의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받고 있는 서비스를 정부가 책임 있게 운영한다는 점에서도 연관되어 있구요."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장애인의 생존, 이동권, 사회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노동이 안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활동지원사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코로나19 상황에 활동지원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노동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위 인터뷰는 사단법인 두루의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활동, 공익소송 및 연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위 인터뷰가 담긴 연구 보고서(「코로나 시대의 장애인권 현황과 장애인권운동 아카이빙」)는 2021년 3월 말 발간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인터뷰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장애 #장애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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