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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청 "희생자 치유 조치 마련"

문 대통령, 16일 심의·의결... "4.3사건 문제 해결 위한 중요 전기 기대"

등록 2021.03.16 12:24수정 2021.03.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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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제주 4.3사건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의 단초가 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올해 73년째를 맞는 4.3사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비롯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및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부대변인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주4.3사건 개정안은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것. 지난 2월 26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의원 229인 중 찬성 199표, 반대 5표, 기권 25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불법 재판 4.3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추진 ▲추가 진상조사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매우 의미 깊은 법안들이 통과됐다, 국회에 감사드린다"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진전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8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분 비공개 수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발생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으로 논의됐다. 

이외에도 14건의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해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율학교 운영으로 교육의 다양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재인 #국무회의 #제주4.3사건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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