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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외국인노동자면 꼭 코로나 검사? 명백한 차별, 철회하라"

서울시 비판..."집단감염 가장 심한 종교시설? '강약약강' 행정"

등록 2021.03.19 14:40수정 2021.03.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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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장혜영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의심되는 사업장 내 밀접접촉자 또는 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진단검사를 강제로 받도록 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없는 명백한 차별조치"라며 "차별은 방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남소연

 
장혜영 정의당 의원(비례)이 19일 서울시의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에 대해 "명백한 차별"이라며 "즉시 철회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지난 17일~31일까지 서울시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시행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거나 감염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3개월간 서울시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은 전체의 6.3%"라며 "편견에 근거한 차별적 조치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낙인을 재생산하는 서울시의 '강약약강(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차별행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작년 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경로 중 집단 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장소는 종교시설"이라며 "그럼에도 서울시는 결코 모든 종교시설 이용자들에 대해선 코로나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단행한 적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비슷한 조건에서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집단에게는 시행하지 않는 조치를,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집단에게만 강제로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를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의무검사 조치를 내리고 있는 모든 지자체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코로나를 빌미로 차별과 혐오, 낙인을 공고히 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라며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힘쓰겠다"라고도 덧붙였다.
#장혜영 #차별금지법 #외국인노동자 #차별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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