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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 집중단속

4월 1일~7월 31일 ... 도심, 농어촌 지역

등록 2021.03.30 13:30수정 2021.03.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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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경상남도경찰청(청장 이문수)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경남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농어촌 지역 텃밭, 도심의 은폐된 공간과 건물 옥상 등에서 밀경작 행위의 우려가 있다"며 "밀경작·밀매사범 단속을 통한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양귀비·대마 밀경작 뿐만 아니라 아편·대마초 제조, 판매, 사용 및 대마 허가지역 내에서 불법반출 등을 중점 단속한다.

경찰은 대량 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초범, 고의성 유무, 재배목적·경위·면적·재배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등 공감받는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은 2020년 집중단속 기간에 121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8806주와 대마 1주를 압수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 대마 밀경작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범죄 신고자, 정보제공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 보장과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 #경상남도경찰청 #양귀비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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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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