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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청구

수백억 횡령·배임 간부와 공범 판단…이 의원 주도로 범행 추정

등록 2021.04.09 11:40수정 2021.04.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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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20년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 담당 간부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의 지시 아래 A씨의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횡령, 배임 이외에 정당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자체 인지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이런 혐의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이스타항공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검찰 관계자 "아직 기소 전 단계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정확한 혐의 사실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정당법 위반 혐의는 자체 수사로 포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속기소 된 A씨는 지난달 10일 열린 재판에서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억울하다"고 항변한 바 있다.

A씨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보면 이 의원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이 의원이 얻은 것으로 돼 있다"고 공소장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현역 의원인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국회가 현재 개회 중이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 임시회기 중 피의자인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고 관할 검찰청이 이 서류를 국회에 전달한다.

국회가 표결을 거쳐 체포 동의안을 의결하면 이후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시 체포 동의안이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직 #이스타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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