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열린청원 100일, 은평청원제도 실효성 있었나?

등록 2021.04.14 13:39수정 2021.04.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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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된 24건 중 실제 진행된 건 단 2건
청원제기를 민원으로 판단하고 '은평구에 바란다'로 이첩하기도


 

ⓒ 은평시민신문



지난해 12월 30일 시작한 서울 은평구의 은평청원제도가 4월 8일자로 100일을 맞았다. 그동안 진행된 청원은 총 2건이었고 청원지지가 매우 낮아 구청장 답변까지 이루어지진 않았다.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지만 현실적인 실효성이나 청원으로 접수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3일 은평열린청원의 첫 청원이 접수됐다. 첫 청원은 '은평구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들에게 케이블TV 대신에 인터넷 결제가 가능하길 바란다'는 제목의 청원이었다. 청원인은 "문화누리카드 사용가능 항목에 케이블TV 결제가 있는데 인터넷으로 뉴스 등 다양한 영상 시청도 가능하고 아이들 학습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정보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인터넷 사용 항목을 넣고 지원하는 방식을 새롭게 만드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해당 청원에는 4명의 동의가 있었고 구청장 답변 조건에 달하지 않아 3월 5일자로 청원이 종료됐다.

두 번째 청원은 2월 16일자로 등록된 '은평작은도서관 책단비서비스와 전자책서비스'라는 제목의 청원이었다. 청원인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보문고 전자책 서비스 연동과 은평구립도서관과 연계된 책단비 서비스 시행을 했으면 한다"는 제안을 했다.

두 번째 청원은 4명의 동의가 있었고 이 또한 구청장 답변 조건에 달하지 않아 3월 18일자로 청원이 종료됐다.


청원제도 시작 100일동안 신청된 청원은 24건이었지만 접수된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은평구청은 청원 사항이 아닌 민원 사항으로 판단해 기존 '은평구에 바란다' 게시판으로 이첩했다. 청원제도가 동의를 얻어 구청장 답변까지 이루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도 문제로 부각되지만 더 큰 문제는 청원을 넣어도 담당 공무원 판단 아래에 청원으로 접수할 것인지 민원으로 이첩시킬 것인지 판단해 청원으로 접수되지 않는 지점이다.

지난 3월 조상희씨(갈현동 주민)는 '진관동에 새로 지어질 도시안전종합시설에 제설차량과 청소차량을 같이 보관하도록 하자'며 정책 변경을 제안하는 내용의 청원을 냈다. 하지만 구청은 "도로과 건립 관련 내용으로 청원이 아닌 기존 관리되어 온 민원에 해당된다"며 해당 청원을 '구청장에 바란다'로 이첩시켰다.

이처럼 현재 청원제도는 은평구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하에 청원이 될 수도 있고, 민원이 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제도와 같이 사전 동의를 통해 청원을 접수하거나, 영등포구청과 같이 공무원의 판단이 아닌 신청 청원을 대부분 접수해 청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4월 중에 청원제도를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1천명의 동의 기준을 낮추는 등 주민들이 보다 청원에 접근하기 쉽게 변화를 주려고 한다"며 "청원제도 활성화에 주민들께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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