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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외지인 소유 농지, 불법형질변경 등 '수두룩'

농업기술센터 1692건 가운데 430건 적발... 보조금사업 사후관리-관광농원개발도 점검

등록 2021.05.06 11:46수정 2021.05.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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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농업기술센터의 농지 실태 조사. ⓒ 창원시청

 
경남 창원시가 '농지이용실태'와 '농업보조금 사후관리 실태', '관광농원 개발' 등 2669건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5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형질변경 8건, 공부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농지 310건, 휴경 112건, 타인 양도 등 사례가 적발됐고, 창원시는 일부 환수하기로 했다.

창원시농업기술센터는 4월 한 달간 특별점검을 실시한 뒤 이같은 내용을 6일 발표했다.

창원시는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현안 사업들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지이용실태 특별점검은 최근 3년 사이 소유권 변동 농지 가운데 다른 시·도 거주자 소유 농지 총 1692건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졌고, 이들 가운데 모두 430건의 조치대상 농지가 적발됐다.

창원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불법형질변경 농지는 원상복구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등 강경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창원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해야 한다. 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공부자료 미일치'에 대해, 창원시는 소명 절차를 거쳐서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자료를 현행화할 계획이다.

또 창원시는 최근 5년간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지원된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973건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와 시설 고장, 파손 등의 관리실태 부실 34개소 ▲ 작물 생육 불량 12개소가 적발되었다.

또 ▲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실적 미비 7개소 ▲ 시설 미운영 2개소 ▲ 보조사업 사후관리 스티커 훼손과 미부착 61개소가 적발됐다.

창원시는 '당초 목적외 사용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2건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반이라 보고 즉시 보조금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관광농원 개발 점검과 관련해, 창원시는 "현재 승인과 개발 진행 중인 마산합포구 구산면 중심으로 개발 중인 관광농원까지 총 4개소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사업진행상황, 사업계획대로 추진 여부 등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율이 저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정 공정표, 자금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추진 계획서를 요구했으며, 제출한 서류를 검토 후 사업승인 취소 등의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선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농업분야 대대적인 특별 점검은 농업인과 비농업인에게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농지 불법투기 등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향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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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6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농지 실태 조사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윤성효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지 #농업조고금 #관광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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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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