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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성애단체 주장' 검증한 <오마이뉴스>, SNU팩트체크 우수상 수상

심사위원회 “전문가 법리적 해석과 법률안 조문 분석으로 객관적 검증”

등록 2021.05.06 14:42수정 2021.05.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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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7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서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하는 시민들이 동성애는 창조질서와 가정을 파괴한다며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다. ⓒ 유성호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이 동성혼 합법화"라는 반동성애 단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검증한 <오마이뉴스> 팩트체크(오마이팩트) 보도가 'SNU 팩트체크 우수상'을 받았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에서 운영하는 SNU팩트체크는 지난 3일 <오마이뉴스> 팩트체크 인턴으로 활동하는 임안젤 기자가 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하면 동성혼 합법화" 주장은 거짓' (http://omn.kr/1sh4v)을 비롯한 '제2회 SNU 팩트체크 우수상' 수상작 9편을 발표했다.

심사위원회는 이날 심사평에서 "<오마이뉴스> 기사는 다양한 가족 구성 형태를 포용하려는 해당 법률안을 동성혼 허용으로 해석한 일부의 주장을 전문가의 법리적 해석과 법률안에 대한 조문 분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팩트체크했다"고 밝혔다.

SNU팩트체크 최고의결기구인 팩트체크위원회(위원장 이민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난해(2020년) 4분기부터 매 분기마다 우수한 팩트체크 보도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올라온 266편 가운데 본심에 오른 21편을 대상으로 ▲ 주제의 중요성 ▲ 내용의 충실성 ▲ 절차적 정밀성 ▲ 결론 도출의 합리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수상작은 <오마이뉴스>를 비롯해 ▲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닌 매춘부다', '거주불명등록자에게 4.7 재보선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정선거 소지 있다', '한국 코로나 검사, 진단키트 판독기준(CT값)이 낮아 확진자 수 적다'는 주장을 각각 검증한 <연합뉴스> 보도 3편 ▲ '해외 신속진단키트가 콜라에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코로나19 검사가 부정확하다는 증거다'라는 주장을 검증한 채널A 보도 ▲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닌 매춘부다'라는 주장을 검증한 JTBC 보도 ▲ '2020년 12월 현재 예년보다 전체사망률이 약 6% 상승했다'는 주장을 검증한 KBS 보도 ▲ '구충제 이버멕틴의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효과가 임상 시험에서 입증됐다'는 주장을 검증한 MBC 보도 ▲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사망률이 급증했다'는 주장을 검증한 MBN 보도 등이다.
#SNU팩트체크 #오마이팩트 #임안젤 #반동성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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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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