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방지 '준법감시위원회' 구성

이상학 투명성기구 공동대표 등 9명 참여 ...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 등 살펴

등록 2021.05.14 08:34수정 2021.05.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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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윤성효

 
경남 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현준)는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부 인사도 참여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준법감시위원회는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와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됐다"고 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내·외부 위원 총 9인으로, 한국투명성기구와 한국부패학회, 대한변호사협회, 학계의 추천을 받아 부동산과 공직자 윤리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위원은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위원장),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재화 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진종순 명지대 교수(행정학), 신은정 건국대 겸임교수(투동산)이고,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준범감시위원회는 앞으로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 ▲임직원 가족의 사업시행자 시혜적 보상 제외 여부 ▲임직원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판단, 결정한다.

또 이들은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구 지정 제안 전(前) 임직원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준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준법감시위원회는 국민의 시각에서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사·판단하고,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발방지대책으로 지난 10일부터 임직원이 부동산을 취득할 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목적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김현준 사장은 "부동산투기 등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조치하고, 새롭게 도입된 부동산 등록, 부동산 취득 제한 및 거래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해 LH가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깨끗하고 당당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학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LH의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준법감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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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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