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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화재 예방 건의 요청에 화답한 국회, 왜?

백혜련 의원, 이재명 지사 건의 즉각 수용... 화재안전 기준 강화5법 발의

등록 2021.07.03 11:17수정 2021.07.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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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를 가졌다. 이재명 후보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여권 내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월 30일 물류창고, 요양병원, 공사현장 등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요청을 국회가 즉각 화답했다. 

이 지사는 6월 30일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 22명 전원에 보낸 서한에서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구성원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이에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논의한 입법 과제들에 대해 의원님의 관심과 협력을 구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을)은 2일 최근 발생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관련, 화재 취약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개선을 위한 '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김남국, 김병욱, 김승원, 김윤덕, 김홍걸,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성준,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양이원영, 오영환, 윤후덕, 이학영, 이해식, 임종성, 전용기, 정성호, 정정순, 주철현, 한준호, 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임시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등이 골자로 ▲건축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강화된 소방시설 적용의 소방시설법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등이다. 

위험물 저장·취급 공사장 등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 백혜련의원실

 
특히, 백 의원은 임시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사장 등 장소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했다. 이는 과거 임시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무자격 감독자들이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빈번해 화재 등 재해사고에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어 법률 근거를 마련해 개선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에선 무자격자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돼도 제재할 수 없어 현장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 지하층의 면적은 산입되지 않아 지하층의 면적과 상관없이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가능했다. 이에 이를 통한 건물의 대형화로 이천화재의 경우와 같이 유사시 화재진압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어 물류창고의 방화구획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물류창고 지하층의 면적도 용적률에 산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면서 물류창고 화재 발생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해 시 보관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 게시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소급 적용하고, 인명피해 위험이 큰 냉동·냉장창고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도 적용했다. 

백 의원 측은 해당 입법 추진 배경에 대해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국회에 보낸 이후 해당 제도의 검토를 거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은 제도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끌어 올리기 위해 화재 취약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방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도 앞선 서한을 통해 "경기도는 그동안 크고 작은 화재를 겪으며 도에서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특별한 위험이 존재하는 곳에는 그 특성에 맞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시설의 위험성에 맞는 강화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국민 안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면서 시급성을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 내 창고시설은 총 2만 8318곳으로 일반창고가 2만 6760곳으로 가장 많고, 물류창고 906곳, 냉동‧냉장 396곳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86건으로 34명의 인명피해(사망 5명‧부상 29명)와 1339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재명 #백혜련 #소방시설안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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