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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폭력 2차 가해' 양향자 제명

중앙당윤리심판원 결정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중점 뒀다”... 의원총회 의결 거쳐 최종 확정

등록 2021.07.12 20:59수정 2021.07.1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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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보좌진의 성폭력 은폐를 시도하고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양향자 의원(초선·광주 서구을)을 제명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은 12일 회의 결과 양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윤리심판원은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하려 시도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의 사촌동생이자 지역 사무실 특보로 일하던 A씨는 사무실 직원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최근 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양 의원은 지난달 중순 이 사실을 보고받고 가해자 등 3명을 직무배제했지만, 단체대화방에서 강제 퇴장시키지 않아 피해자가 퇴장했고, 열흘 뒤에나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양 의원은 "성폭력은 없었다, 해당 의혹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는 언론 인터뷰로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피해자 쪽에서 당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 또는 취업을 제안하는 등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회의원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최고 수위 징계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있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윤리심판원 회의 후 취재진에게 "피해자 측 주장을 적극 고려해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분리 관련해 미흡한 점이나 인터뷰에서 피해 사실을 부인한 측면 등 여러 사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며 "그걸 중점으로 두고 내려진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9일 가해자 A씨도 제명했다. 또 이 사건 관련 내용을 단체대화방 등에 게시한 지역위원회 당직자 C씨도 제명했다.
#양향자 #민주당 #성폭력 #2차 가해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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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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