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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킨텍스 부지 매각의혹' 관련 공무원 수사 의뢰

감사 결과, 관련 공무원 3명 업무상배임 혐의

등록 2021.07.15 09:56수정 2021.07.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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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사. ⓒ 고양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킨텍스 C2부지 특혜의혹 등과 관련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고양시는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고양시 주관 특정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부지매각 필요성 검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C2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공고 작성·검토 △ C2부지(킨텍스 1단계) 매각금액 타당성 검토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 매각 초기단계에서의 의사 결정이 부적정하거나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는 △C2부지(킨텍스 1단계) 계약조건 변경 △C2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보증금 반환 약정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지가상승요인을 배제한 예정가격 결정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계약조건 변경 등 입찰과 계약 단계에 대한 감사에서도 부적정했다고 판단했다.

고양시는 이러한 의사결정 초기와 입찰·계약 등 이후 단계에서 다수의 행정절차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당시 업무관련자 3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지난 1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고양시는 감사 결과에 대한 공개가 다소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의 파급이 큰 만큼, 최종 단계에서 보다 엄격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고양시 고문변호사 10개소에 자문을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문 결과는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는 자문의견이 3곳, 불가능하다는 자문의견이 7곳이었다.

그러나 고영시는 특혜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소를 위해 법률자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배임혐의 공직자 3명을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한편, '보도무마 금품제공 제안' 의혹 언론보도와 관련해 고양시는 "해당 당사자인 A씨는 보도 이후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하지 않고 직위해제 상태에서 경기도의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위배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의 녹취록 확보 등을 통한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고양시에 수사의뢰할 것을 처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관련 의혹을 신속하고 명백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그동안 조사된 자료를 첨부해 고양경찰서에 지난 7일 수사를 의뢰했다.
#킨텍스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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