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무직 채용, 차별금지-권익보호 조례안 부결 규탄"

민주노총 진주지부 성명 ... 진주시의회 상임위, 20일 조례안 부결

등록 2021.07.22 15:59수정 2021.07.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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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진주시청 엎에서 펼치막시위를 벌이고 있다. ⓒ 민주노총일반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진주시의회를 규탄한다. 진주시청에서 일을 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공정한 처우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지부가 22일 낸 "진주시 공무직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부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제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공무직 노동자 채용 및 차별금지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상임위는 "조례안에 담긴 내용이 상위법과 상충될 우려가 높거나 조례 제정에 따른 실익이 부족하다"고 해 통과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조례안은 진주시가 공무직 노동자를 채용할 때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적으로 채용"하고,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임금 등 노동조건의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조례안에는 "공무직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제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마땅함에도 전환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조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민주노총 진주지부는 "2017년 7월 20일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5년째 접어들고 있는 지금도 진주시청 내에서는 계속적인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호봉제와 직무급제로 임금을 차별하고, 복리후생에서도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인 진주시청에서도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이런 현실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기 위한 것이 이번 조례에 담긴 내용이다"고 덧붙였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매일 아침 선전전을 진행했고, 진주시의회에 호소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진주지부는 "이번 회기에서 부결이 됐지만 다시 시작할 것이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시대의 화두이다"며 "공공기관인 진주시청이 먼저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무직 #진주시 #진주시의회 #민주노총 진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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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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