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의장 불신임안 가결로 의장직을 상실했던 윤용관 전 의장이 의장직에 복귀한다.
지난 7월 23일, 윤 전 의장이 대전지방법원에 낸 '의장 불신임 의결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중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13일 인용됐다. 이에 따라 윤 전 의장은 '의장 불신임 의결취소 청구 본안소송 판결 확정때까지 의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윤 전 의장은 "이번 판결로 의장직무수행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며 "그동안 심려 끼쳐 드린 군민들께 죄송하다. 의장직의 남은 임기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30일 새 의장으로 선출한 이선균 의장의 거취가 불분명해졌다. 의원들은 16일, 의회 운영 회의를 통해 항고 여부 등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0명의 의원들은 윤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하기 전 모든 의장 권한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의장 선출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홍성군의회의 갈등이 또다시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성군의회는 지난달 21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용관 의장 불신임 안을 상정해 투표 결과 찬성 10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불신임 건으로 상정된 사유는 집합금지 명령위반과 의장직 사퇴의사 번복 등에 의한 의원 품위 손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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