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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녀 특혜의혹 보도' 뉴스타파에 패소

등록 2021.08.18 16:51수정 2021.08.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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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뉴스타파의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언론사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18일 나 전 의원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김모 기자를 상대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2019년 11월과 12월 각각 1차례씩 나 전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기사 내용은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가 2011년 당시 위원장이었던 나 전 의원의 과거 비서진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 교육부가 나 전 의원 딸 진학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기사들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며 작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나경원 #엄마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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