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6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시장 입구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조정훈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대구시 선관위(위원장 황영수)는 "최재형 전 원장의 행동은 선거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서면경고 조치했다"며 "지난 18일 최 전 원장 선거캠프에 우편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최 전 원장은 시장 입구에서 선대위 상황실장인 김영우 전 의원이 건넨 마이크를 들고 "대통령 예비후보 최재형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여러분 이 정권하에서 너무 힘드시죠. 정권 교체 최재형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밀어주십시오. 여러분 밀어주실 거죠"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 전 원장의 이날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 전 원장 캠프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도 "누군가가 건네준 마이크를 사용해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해명은 또 다른 거짓말 논란을 낳았다. 최 전 원장에게 마이크를 건넨 사람은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우 전 의원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김영우 상황실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선관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의도하거나 기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위반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염려하셨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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