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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땅 투기의 온상' 되는 걸 막겠다"

임병택 시장, 농지법 개정 발맞춰 투기성 농지 소유 방지책 마련 나서

등록 2021.08.20 14:58수정 2021.08.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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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경기도 시흥시가 농지법 개정에 발맞춰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방지'에 팔을 걷을 것으로 보인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0일 "시흥시가 투기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고자 이번 농지법 개정에 맞춰 농지 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 및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농지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 '농지법' 개정안은 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지난 7월 23일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17일 공포됐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불법 취득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는 즉시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농지 불법 취득 또는 임대차 등의 위반 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광고·중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인 벌금은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올 초 일부 LH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일대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 일로 시흥시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투기 의혹 조사를 하는 등 곤욕을 치렀지만,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한 시의원이 신도시 지역 임야에 딸 명의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그 시의원이 부패 방지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시흥시는 체면을 구겼다.


시흥시 올해 초 농지처분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46명에게 이행강제금 약 32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 농지불법행위 TF 단속팀도 운영하는 등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방지에 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농지법에서는 농경지를 스스로 경작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불법으로 임차하거나 농지를 고물상, 창고 등으로 불법 전용한 사례에 대해서 사법기관 고발과 행정처분을 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지 투기 #농지법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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