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 공동취재사진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료변론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 유권해석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 소송 등에 참여했던 일부 변호사에게 무료 변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 무료 변론과 관련해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유권해석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권익위가 이날 발표한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담당부서 책임자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식적인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권익위가 공식적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제8조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8조2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한편, 이 지사 측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소송 당시 이 지사가 공직자 신분인 건 맞지만 개인 사건인 만큼 '청탁 금지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무료 변론을 통해 이 지사에게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하기 어렵고, 금액을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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