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가 투자사기 의심을 받는 A화장품업체를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지난 2014년 설립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통신판매업 신고 등을 한 화장품브랜드다. 지점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이 구매한 제품을 위탁판매해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중 지난 4월 '원금·수당 지급정지'가 발생했다.
충남 예산군에서만 470여 명이 370억여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전국단위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형사고소와 단체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다.
<무한정보> 취재를 종합하면, 송파서는 유사수신사기 혐의 등으로 A업체 본사와 주요부서를 압수수색해 회원명단 등 관련데이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워낙 많다. 피해금액은 (수천억원) 그 이상이다. 올해 유사수신 사기사건 가운데 (피해자가)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천억원 피해를 입힌) 라임·옵티머스사태보다도 클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예산지역에선 최근 회원 6명이 "투자조건과 달리 원금 반환과 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A업체 B회장과 예산점 C본부장 등 5명을 상대로 예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다.
이들은 ▲약정한 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를 받았고, ▲화장품위탁판매계약으로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투자금액은 8억8100만 원에 이른다.
송파서는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했을 때 피해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 경찰서와 회원 단톡방에 피해접수방법을 알렸다. 이를 요약하면 ▲은행에서 직인받은 금액 이체내역서 소지하고, ▲가까운 경찰서에서 투자경위에 대한 상세한 진술조서(기타 증거자료 첨부)를 작성한 뒤, ▲등기로 담당경찰이 송파경찰서로 보낼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단, 원금 회수 등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
한편 8월에 만들어진 전국비대위는 지난 1일 회원 단톡방에 올린 공지를 통해 비대위를 해체하고 법무법인 혜안을 지정해 단체소송운영팀으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기자는 B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본사에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C본부장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잘 모르겠다. 저는 대답 못한다.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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