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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다 투입하는 한 있더라도"... 빠른 시작 공수처, 결론도 빠를까

윤석열 연루 다른 사건보다 신속한 수사개시... 대검 "공수처에 적극 협조"... 감찰도 계속될 듯

등록 2021.09.10 17:15수정 2021.09.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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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에 없던 속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가 10일 오전 9시께부터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수사정보정책관)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를 가동한 것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 6일로부터 나흘 만의 일이다(관련 기사 : 공수처가 오전 8시 54분 그에게 연락한 까닭은? http://omn.kr/1v4j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다른 공수처 수사 사건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전광석화다. 공수처는 같은 고발 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2월 24일과 3월 4일 윤 총장을 상대로 각각 고발한 라임·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수사 검찰 모해위증 교사 의혹의 경우 3개월여 후인 지난 6월 4일 입건한 바 있다.

전광석화의 배경, 증거물 확보

수사 속도를 높인 배경엔 증거물 확보가 시급한 사안 자체의 성격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가 윤 전 총장의 지시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여권인사와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인 만큼, 두 인물을 잇는 휴대전화와 PC 등 증거물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증거 확보가 중요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훼손의 우려가 크다고 봤다"면서 "다른 사건보다 그래서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의 입건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의혹이 발생한) 당시 검찰총장 아니었나"라고 반문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김웅 의원이 취재진에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본인 자택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원회관의 경우 김 의원이 영장 집행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4시 30분 현재 압수수색이 중단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포렌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압수된 휴대전화가 사건 발생 당시의 것과 동일한 기기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공수처는 검사 5명을 포함 총 23명의 인력을 투입해 김 의원과 손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김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의원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로 입건된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와 달리,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사건에 직접 연루된 인물인 만큼 추가 수사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고발장에 적힌 또 다른 피고발인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입건되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 수사3부 외에 다른 부서 인력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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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의원실에 도착해 공수처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공수처가 수사 결론을 언제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공수처가 최근 결론을 내놓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부당지시 의혹 사건의 경우 지난 4월 28일 조 교육감 입건, 5월 18일 압수수색을 거쳐 약 4개월 만인 9월 3일 최종 공소제기 요구로 결론낸 바 있다.

다만 고발사주의혹 사건의 경우 대선 경선을 코앞에 두고 벌어진 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수사 결론도 조기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검사는 "오래 끌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검증 과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추석 전에는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고 봤다.

공수처도 신속 수사를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 제기가 됐기에 실체 규명의 필요가 있다고 봤고, 언론의 요구에 따라 강제 수사했다"면서 "인력을 다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신속하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수사3부 외에도 다른 부서의 검사들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 주체가 될 경우,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감찰을 진행 중인 대검과의 소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대검 등 수사기관에 따라 수사 대상 혐의가 달라지는 만큼, 각 기관 사이의 업무 정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주요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모든 혐의의 경우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뿐 아니라, 경찰의 수사대상인 개인정보보호법과 검찰의 몫인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수사도 모두 관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입건된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에 공수처가 적용한 혐의에도 이 네 가지가 모두 포함됐다.

감찰중인 대검 "공수처 요청 있으면 최대한 수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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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가한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대검은 같은 날 공수처 수사 범위 밖에서 진상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공수처와 대검 간 협력을 강조했다. 수사 주체는 공수처에 무게를 뒀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기에 대검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감찰 차원의 진상 조사를 충실히 할 것"이라면서 "(대검이)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공수처와 검찰이 과거처럼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실체적 사실관계와 의혹을 빨리 규명하는 게 수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협조할 게 있음 하고, 협력할 게 있음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손준성 #김웅 #고발사주의혹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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