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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조사 회피 후폭풍... 교육부 '재조사 조치' 검토

국민대 결정에 대한 비판 확산...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에 합당한 지 검토"

등록 2021.09.13 13:16수정 2021.09.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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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목을 'member Yuji'라고 영작해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씨의 학술지 논문 표지. ⓒ KCL

 
국민대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권주자 부인인 김건희(개명 전 이름 김명신)씨의 논문에 대한 조사를 포기하자, 교육부가 '재조사 조치'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지난 10일 국민대의 '조사 시한 도과(경과)에 따른 김건희씨 논문 조사 불가' 발표와 관련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아래 연구윤리지침)에 합당하게 처리되었는지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지침은 제28조(재조사)에서 "대학 등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적절한 (재조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훈령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국민대의 '김건희씨 논문 조사 불가' 판정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조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미 교육부는 지난 2011년 6월 연구윤리지침에서 조사 시효 5년 규정을 폐지했다. 당시 연구행위의 진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효를 5년으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국제기준에 미달하고, 연구부정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일자 훈령을 고친 것이다. 전국 대학은 이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대는 지난 10일 발표에서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부칙 제2항에서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예비조사위가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중 외부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에 대해 시효의 적절성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검증 시효 도과(경과)'로 조사 권한 배제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국민대, 돌연 "김건희 논문 조사 불가, 시효 경과"... 끌어다 쓴 부칙 http://omn.kr/1v5th)

국민대는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의 '조사 시효 5년 규정 폐지'에 따라 한 해 뒤인 지난 2012년 9월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제17조에서 "연구 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이 대학은 부칙에서는 본 조항의 내용과 상반되게 '2012년 8월 이전 논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사를 가로막는 조항'을 남겨두어 논란이 됐다.


국민대의 해당 부칙 적용을 인정하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다. 해당 부칙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012년 8월 31일 이전 논문이더라도) 이를 처리(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희종 서울대 교수(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오마이뉴스>에 "박사학위는 자격증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논문은 당연히 공공적 성격이 뚜렷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 1989년 조국 논문도 검증하는데, 김건희 2008년 것은 못한다? http://omn.kr/1v607)  
#김건희 연구부정 #교육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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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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