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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설치법 국회 통과... 시민단체·정치권 '환영'

범국민비대위·여야 정치권, 환영 성명 발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징 될 것"

등록 2021.09.28 16:26수정 2021.09.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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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국회

  
세종시에 분원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국회세종의사당설치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회 세종 시대의 첫발을 내딛게 됐으며,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국회사무처는 내달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홍성국·박완주·정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함께 심사하여 통합·조정한 안으로, 세종시에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오늘 우리 21대 국회는 세종 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지난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이후 꼭 20년 만에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라며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건립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세종의사당설치법이 국회 최종관문을 통과하자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의 258개 단체가 참여하는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행정수도 완성의 마중물이 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회세종의사당건립은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안정되게, 그리고 불가역적 국책과제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며 "그동안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향한 긴 여정에 함께해 주신 560만 충청인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은 2단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연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고, 국가 행정수도권을 주도하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추 기능으로 안착할 것"이라며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성장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치권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린 것을 환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세종의사당설치법 국회 통과로 '국회 세종시대'가 열린 것을 대전‧세종‧충남주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일극체제를 지역균형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로써 세종시는 행정기능뿐 아니라 입법기능까지 갖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첫발을 떼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의힘 대전·세종·충남·충북도당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설치법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개원 73년 만에 세종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은 충청지역 시·도민들과 함께 이루어낸 결과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법안의 부대의견에 밝혀 놓은 것과 같이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더욱 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국회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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